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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4. 시행)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2. 15. 시행)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 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민사집행법」, 2. 1. 시행)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교육공무원법」, 2. 15. 시행)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관련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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