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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5년 4/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
① [조심 2025전1843]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에 관한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해당 조경공사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
② [조심 2025중1805]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함
③ [조심 2025방1621] 전입신고 후 배우자가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은 행정절차상의 사정에 불과하고, 전입을 하지 않기 위해 동의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개시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입신고가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25년 4/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발표하였다.
ㅇ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5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5전1843, 2025.10.20. (인용)
ㅇ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ㅇ (청구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이 건축이 불가한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행한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함
ㅇ (처분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고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국민주택 내 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인정
-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이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는 조경공사는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조경공사를 공급한 국민주택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조경공사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물 자체만의 건축으로 한정하여 보기는 어려움
② 조심 2025중1805, 2025.12.23. (인용)
ㅇ (규정)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함
ㅇ (청구법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함
ㅇ (처분청) 과세관청은 사전통지를 할 경우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생략함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진행된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인정
-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함
- 과세관청이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공시를 통해 이미 외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이 진술을 담합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조심 2025방1621, 2025.12.2. (인용)
ㅇ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및 제2항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전입신고 및 실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1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공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
ㅇ (청구인)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 후 곧장 이사를 한 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였으나, 세대주인 배우자가 7일 이내에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처분청)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하나「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전입신고 행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전입신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판단) 심판부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
- 제출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처분청이 2025.4.15.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여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은 배우자의 전산상 미동의*에 따른 행정절차일 뿐, 전입 자체를 미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전입신고 자체를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정부24시스템을 통한 전입신고 시, 그 세대주에 전입동의 문자 발송 후 7일 이내 미동의한 경우 전입신고 자동취하
□ 또한, 조세심판원은, "'25년 4/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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