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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인다..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3월 18일(수)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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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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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기준 |
전속 1명 이상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 |
비전속 1명 이상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 근무) |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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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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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inowo@korea.kr, FAX : (044) 202-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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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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