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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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