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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돈 청장, 충남 천안 배 과수원 방문 궤양 제거 작업
-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효율적 대응 방안 모색…농업인 현장 간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월 2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배 농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겨울철 궤양 제거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궤양 제거 및 절단 부위 소독약 도포 작업을 하며, 올바른 궤양 제거 방법과 2차 감염 예방조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내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계획을 듣고,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며 봄철 기온(18~21℃)이 오르면 활동을 재개해 반드시 겨울철에 궤양과 병 발생 의심 나무(의심주)를 제거해야 한다.
이승돈 청장은 "천안 지역에서는 2021년 과수화상병이 최대 발생(132 농가) 했지만,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확산·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관내 과수 농업인들의 예방 실천에 힘입어 감소 추세(2025년 14 농가)에 있다."라며 올해도 궤양 조기 제거, 농업인 의무 사항 실천 등을 통해 감소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수 농가와의 현장 소통에서 과수화상병 궤양과 일반 궤양(상처, 언 피해 등으로 발생) 구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소개하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특히 이날 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천안시의회 육종영 시의원이 궤양 제거 작업에 참여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지역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은 11월부터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농촌진흥기관·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과수 농가에서 집중 예찰을 진행한다. 이 기간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은 즉시 매몰 조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궤양 제거는 식물방역법상 과수 농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을 확인하고도 제거하지 않으면 예방 수칙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 10%를 감액한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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