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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종이서류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산물 통관한다
- 최초로 수산물 수출과 수입 모두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시간과 비용 대폭 절감 기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최초로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일환, 이하 수품원)은 2월 9일(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품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IQA: Indonesian Quarantine Authority, 청장 Dr. Sahat M Panggabean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활용하여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며,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의 줄임말로 UN, 세계동물보건기구 등에서 인정하는 국제표준 전자증명서 송수신 방식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준비를 마쳤고,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으로는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 수입 전자검역증명서 적용국가: 호주(2024. 9.), 필리핀(2025. 1.), 페루(2025. 5.)
인도네시아는 검역건수를 기준으로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이면서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하여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 4,000여 건의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관시간: 3~7일 → 즉시 / 서류우편비용: 연 10억 7,700만 원 → 0원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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