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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투입하여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로 누구나 즉시 신고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사업장) 및 산업단지 등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감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 전·중·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연휴 기간 전 2월 9일부터는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 9천 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시행한다.
* △고농도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내 사업장 등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하여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2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 전문가, 지역환경센터 등 담당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관리 개선을 돕는다.
한편, 지난해 설연휴 기간에는 2,0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55개(2.7%)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개요
2.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화(128번) 홍보 배너.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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