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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최 |
▴ 금융위·FIU·금감원은 2.7일(토) 긴급 점검회의(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현황 파악 및 이용자 피해 등 점검
▴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우선 빗썸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실태를 점검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 제도개선 등도 병행할 예정 |
I. 회의 개요 |
금융위·FIU·금감원은 2.6일(금) 19:00경 빗썸의 고객확보 목적 이벤트로 인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하여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 등 논의를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6.2.7.(토) 15: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금감원)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 (업계) 빗썸 대표, DAXA 부회장 |
II. 사태 개요 |
2.6일 19:00경 빗썸이 고객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1,970억원)을
오지급하였으며, 빗썸은 19:20분 이를 인지하여 19:35분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19:40분에 완료하였다.
빗썸에 따르면 2.7일오전 04:00 기준 오지급 수량 620,000BTC 중
618,214BTC(99.7%)는 거래 전에 회수하였으며, 기매도된 1,786BTC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III. 금융당국 대응방향 |
❶이용자 피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 당부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❷금융위・FIU・금감원・DAXA 「긴급대응반」 구성
아울러 금융위, FIU, 금감원, DAXA는 이번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였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하여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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