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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10()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

 

  이번에 출범한 6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동물복지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80)로 반영되어 있고,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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