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
|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6.2.10.시행 -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한도 상향, 현장 애로 반영한 제한 규정 완화 등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①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발전수준별로 지역을 상·중·하위지역으로 구분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 제조기업의 AX(M.AX) 추진과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원
또한 ①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②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완화
아울러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①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6년 2월 10일(화)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나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 아냐"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응원은 나의 힘…팀코리아의 최대 무기? 위기에 빛나는 정신력"
-
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한 번 더 점프업!
-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
7월 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된다
-
전세기에 실린 'K-공조'의 위상, 초국가 스캠 범죄 사슬 끊었다
-
'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
이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최신 뉴스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2029년 조기 완공 추진
-
영상
한복과 함께한 하루
-
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세액공제' 일석이조 누린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애로,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
-
설 연휴 해외여행·음식·호흡기 감염병 주의…예방수칙 준수 당부
- 유실유기 동물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새봄 맞이 용문양묘사업소 환경정비 실시
- 재경부 "조세 불복 제도 개선 방안 및 추진 여부 정해진 바 없어"
- 재경부 "덤핑방지관세 올리는 방안 결정한 바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