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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시 도 2곳 공모 -
- 복지부,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 인력 운영 기반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2월 10일(화)부터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에 참여할 시 도 2곳을 공모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거점병원(2차)이 필요시 야간 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ㅇ 보건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 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정된 지역에는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 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홍보 운영비를 지원한다.
ㅇ 시 도별 지원규모는 국비 지방비 포함 12억 8,300만 원 수준이다.
ㅇ 세부적으로는 시설 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 8,000만 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 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한다.
□ 공모 신청은 시 도 단위로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시 도는 사전에 참여할 중진료권(붙임2)을 정하고, 거점병원-협력의원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ㅇ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의료기관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또는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중진료권 내 의료취약지(소아, 분만, 응급)가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또한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서 소아 입원 및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 산부인과 등 진료과와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모는 2월 10일(화)부터 2월 26일(목) 18시까지 진행된다.
ㅇ 보건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지역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지역은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라며,
ㅇ "거점병원이 야간 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 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2. 중진료권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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