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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확대 등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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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확대 등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


  <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확대 >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 '25년 전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3,122건 중 사전 공개 안건 292건(전체의 9.8%) → 확대 후 1,280건(전체의 43.1%)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 도입 >


  또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활동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하여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에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 배당성향 = 현금배당 / 당기순이익

  ** 총주주환원율 = (현금배당 + 자기주식 소각) / 당기순이익


  이는 현금배당 외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중점관리 대상 후보군으로 포함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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