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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간기업 분야 글로벌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에 앞장선다
- 글로벌 기업 경력자, 첨단기술 보유 및 R&D 인력 등 국적취득 기회 확대
- 2월 11일부터 K-스타트업 및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누리집에서 수시 접수
2026.02.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11일(수)부터 민간기업 및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여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특별귀화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권위의 수상, 연구실적 등이 인정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에, 기업 지원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유치하기 위해 민간기업 분야에 대한 특별귀화 추천기관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중기부가 추천하는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투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총 4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기본요건>
| 구분 | 기본요건(요약) |
| 국내외 기업, 외투기업 근무자 | ·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 + 국내기업 사내이사 · 매출/자산 일정 규모 이상 국내기업 대표 · 50만 불 이상 투자한 외투기업 대표 등 |
| 신산업·첨단기술 연구개발자 |
·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2년 이상 R&D 경력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 고용 |
| 원천기술 보유자 | ·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
| 지재권 보유자 |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 특허 소득 1억 원 이상 |
중기부는 신청자의 자질 및 역량, 경력의 우수성, 소속기업 내 역할 및 실적,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천을 받은 자는 법무부에 특별귀화 신청 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및 혁신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귀화 추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분야 글로벌 인재는 2월 11일(수)부터 'K-스타트업 포털(K-Startup Portal)' 또는 'Global Startup Center' 누리집을 통해 상세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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