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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추진 |
-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 선정·관리, 관계부처 합동 조사 등 가용 수단 총동원 - |
정부는 2월 11일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범부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은 같은 날인 2월 11일 출범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반장 사무처장)'과 '현장조사반(반장 조사관리관)'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물가감시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 선정 및 모니터링 >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함께 검토한다.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 소관부처, 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불공정 우려 품목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합동 조사 및 사후 관리 >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격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현장조사 및 관련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부처 간 및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매주 각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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