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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25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절반 이상 줄어
- 수도권 전체 35%(2,279건→1,481건) 감소,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량도 53% 감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경락자금 활용 등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 강화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5년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다.
ㅇ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9월~12월)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하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 세부내역 별첨 :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부)
ㅇ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참석 기관들은 유예종료 이후에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편,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둥 포착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외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하여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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