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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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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

청소년·가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서비스도 정상 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의 상담 보호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서비스는 정상 가동하며, 아이돌봄서비스도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 설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ㅇ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 시설인 청소년 쉼터(전국 138개소)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설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생활보호 서비스(의·식·주, 의료 지원, 기관 연계 등)를 제공한다.

사각형입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쉼터 : 직접 방문 또는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 상담)

 

청소년상담1388 : (전화) 1388 또는 지역번호+1388, (문자) 1388 (온라인)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네이버라인(@cyber1388)·웹채팅 게시판(www.1388.go.kr)


 ㅇ (가족 상담)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가족문제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정상 운영한다.


   - 또한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정상 운영하여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13개 언어**)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한국생활 정보 ▴부부·가족 갈등상담 ▴체류·노동·취업 등 통·번역 ▴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등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사각형입니다.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가족상담전화 : (전화·문자) 1577-4206

(채팅·채팅로봇)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운영시간 : (미혼모부·한부모가족) 36524시간, (가족서비스) 36524시간

 

다누리콜센터 : (전화) 1577-1366 (온라인) liveinkorea.kr (다누리포털)

 

모바일 앱(APP) '다누리' : 한국생활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안내 등


 ㅇ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시설들도 공백없이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 1366센터(19개소)는 폭력피해자 대상 초기 상담 및 긴급 보호와 함께, 보호 시설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국 41개소 중 위기지원형·통합형(34개소) 24시간 운영, 아동형(7개소)은 9시~18시 운영


   -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사각형입니다. 1366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센터 : (전화) 국번없이+1366 또는 지역번호+1366
(사이버 상담: 온라인) women1366.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1366 (온라인) d4u.stop.or.kr


 ㅇ (아이돌봄 서비스) 연휴 기간 동안 양육자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


   -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2.15~2.18)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790원)을 적용한다.

사각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누리집 : 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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