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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
✓ [집중관리기간 운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26.2월~'27.6월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 기존 상폐심사 3개팀에 금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신설 ➊ (시총)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매년→매반기)하여 '26.7월 150억원 → 200억원, '27.1월 200억원 → 300억원으로 강화 ➋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동전주를 액면병합하는 경우,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요건에 포함 ➌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 ➍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p.5) ✓ [절차 효율화]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1.5년 → 1년으로 축소 -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 처리를 위해 법원 등과 협의 추진 * 상장폐지 결정 증가시 법원 결정 소요기간이 길어질 우려 ⇨현 시점 기준 한국거래소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로 증가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26.2.12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작년 12월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통해 ➀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➁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➂연기금 투자확대, 세제지원상품 도입 등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➃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금일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작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효율화하고,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으며, 시가총액, 매출액* 등 주요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었다.
* [시총] ('25) 40억원 → ('26) 150억원 → ('27) 200억원 → ('28) 300억원
[매출] ('25) 30억원 → ('27) 50억원 → ('28) 75억원 → ('29) 100억원
'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3년 8건, '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실제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사로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총은 8.6배로 크게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신속하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상장폐지 결정 ['21]22건 → ['22]16건 → ['23]8건 → ['24년]20건 → ['25년]38건
** 같은기간 코스피는 시총은 6.7배, 지수는 3.8배로 상승(지수 상승폭↑)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➊집중관리기간 운영, ➋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➌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부실기업이 연명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함이다.
[➊ 집중관리기간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단장:코스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구성하고 '26.2월~'27.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25.12월)의 후속조치로 금주('26.2.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단장은 집중관리기간 중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6년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의 경우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現:상장폐지 관련 평가항목 없음, 0% → 改:20%, 잠정)를 부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26년부터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별도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 '25.12월) 평가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➋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1)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지난 7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7.1.1일 200억원, '28.1.1일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동 상향조정 주기를 매반기로 조기화한다. 이에 따라 '26.7.1일 200억원으로, '27.1.1일 300억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26.1월 | '26.7월 | '27.1월 | '28.1월 | |
현행 | 40 → 150억원 | 150→200억원 | 200→ 300억원 | |
조기화 | 150→200억원 | 200→ 300억원 | ||
아울러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2)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 美 Nasdaq의 경우에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7.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킨다. 세부적용 기준은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 (예)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폐요건 회피를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
(3)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실질심사 요건).
(4) 공시위반 요건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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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도 보다 효율화한다. 작년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 [現](1심)최대 1년, (2심)최대 "1년", (1+2심 합산)최대 "1.5년"
→ [改](1심)최대 1년, (2심)최대 "0.5년",(1+2심 합산) 최대 "1년"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처분 소송시 인용(거래소 패소)되는 경우는 적으나*, 사건 증가시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최근 5년('21~'25년) 상폐 가처분 소송 85건 중 2건만 인용
** 평균 결정 소요기간:('22년) 103일 → ('23년) 189일 → ('24년) 202일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현 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 향후 기업의 액면병합, 주가 개선노력 등에 따라 수치는 가변적
형식적 요건 (심사없이 요건해당시 상폐, A) | ||
기존 예상 건수 | 20개 내외 | |
시총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 +30여개 | |
동전주 요건 추가 | +18~135개사 (액면병합 여부에 따라 차이) | |
소계 | 68~185개사 | |
실질심사 요건 (심사를 거쳐 상폐, B) | ||
기존 예상 건수 | 30개 내외 | |
자본잠식 요건 강화 | +2개사 | |
공시위반 요건 강화 | +3개사 | |
소계 | 35개사 | |
합계(A+B) | 100~220여개사 | |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오늘부터 바로 가동하고, 한국거래소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26.4.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26.7.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신속·엄정하게 퇴출되면, 그 빈자리에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상장되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작년 말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올해도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상인 혁신기술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투자자들은 믿고 투자하고, 좋은 기업들은 상장하고 싶은 매력적인 거래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부위원장 브리핑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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