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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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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 불법계엄 관련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 -

- 행정부 차원 일제 점검 종결, 군은 내란 전담 수사본부 중심 후속조치 -



□ 국무조정실은 2월 12일(목) 14시「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가, 즉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TF 활동 경과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제보 접수와 조사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금) 조사활동을 종료하였다.


ㅇ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하였다.


*(중점) 총리실국조실+총리비서실, 기재·외교·법무·국방·행안·문체부6개, 검찰·경찰·소방·해경청4개

(일반) 교육·통일·기후·노동·중기부5개, 법제처, 국세·방사청2개


**과기·보훈·농식품·산업·복지·성평등·국토·해수부8개, 공정·금융·권익·개보·원안위5개, 인사·식약·데이터·지재처4개, 관세·조달·우주·동포·병무·유산·농진·산림·질병·기상·행복·새만금청12개


ㅇ 각 기관에 설치된 TF는 제보,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 자체 발굴 등을 거쳐 조사과제를 선정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체계와 판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ㅇ 그 과정에서 총괄 TF는 군, 경찰, 인사조직,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TF 조사과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다.



2. 핵심 조사 결과



□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첫째,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ㅇ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을 확인했다.


ㅇ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ㅇ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 둘째,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하였으며,


ㅇ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 불법계엄 주요 협조사례 >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시설 관리, 방송·홍보, 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불법계엄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


✔ 법무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23시경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하달


✔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협조를 주장


✔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


✔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


✔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






< 불법계엄 주요 저항사례 >


✔ 한 경찰 공무원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58분경 경찰청장에게 불법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


✔ 서울경찰청은 위헌적 국회차단 조치의 해제를 건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23시경부터 30여분간 국회차단이 일시적으로 해제


✔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의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





3. 후속조치 방향



□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각 기관장들은 인사·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ㅇ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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