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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
- 농수산물 등 상품 구매 및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떡·과일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과 직접 만나 지역 물가 동향과 고충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법제처장에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인정에 대해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전통시장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법제처장은 현행법에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 있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입법을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현장에서 답변했다.
이날 법제처장은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그냥드림' 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소정의 기부품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면서, "법제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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