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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2일(목)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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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작년 10월 승인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신청한 수위계측기 변경 및 전원공급 관련 기기 신설 등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운영변경허가는 중대사고 등 비상상황 시 ①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냉각수가 끓는 상황에서도 수위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위계측기를 개선하고 ②냉각수 외부주입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침수를 고려하여 수위계측기를 기존보다 높은 위치로 이설하고 관련 경보를 신설하며, ③이동형 발전차를 활용하여 사고대응 설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케이블 및 차단기 등 관련 설비를 신설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변경사항에 따른 내진성능, 화재방호, 내환경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해당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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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2호 |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원자력안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현액 대비 99% 이상이 집행되어 원자력 안전규제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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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1호 |
원안위는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현 대형원전 기반의 규제체계를 정비하는「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보고받았다. 로드맵(안)은 다양한 목적(선박용, 열공급용, 수소생산용 등)과 설계를 포괄하도록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향후 5년간의 이행과제와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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