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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행위 엄단 ··· 수입 물가안정 총력전 |
- 할당관세 악용 행위와 전면전 ··· 반출지연 반복·고가신고 업체 집중 조사, 부정추천·보세구역 반출 의무 위반업체 특별수사 및 추천 배제 |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하여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관세청은 2월 6일(금)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자료(2026년 1월 잠정치 기준)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크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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