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상법] 한국형 독자 수치모델 고도화를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및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운영 체제 구축 근거 마련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근미래전망 정보 생산을 위해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상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상법' 개정으로 민법 기반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기후위기 시대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개편되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국가 기상·기후 재난 대응 체계 정교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한국형 수치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관계기관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향후 10년 후 미래 기후까지 예측하기 위해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한국형 수치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상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기상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기상청은 대기·해양·해빙·지면모델이 결합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과학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
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
'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
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 아니면 안 돼…실소유자 중심 재편 필요"
-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10개 군 주민에 월 15만 원
최신 뉴스
- 제12차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 이 대통령 청와대 인근 오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제2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야간?휴일에도 자살?정신응급 위기대응에 공백 없도록... 현장 준비상황 점검
-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1년 만에 방한
-
이 대통령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 달라"
-
'안전한 설' 당일 병의원 2276곳 운영…고속도로 4일 '무료'
-
영상
국민의 삶을 바꿀 소확행
-
영상
수소차 충전, 여기서 하세요 - 동쪽 고속도로 편
-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경찰에게 경례하는 아이! 다시 만난 그들의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