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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
-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22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지역 및 기관을 확대*해왔다.
* 참여 지역 및 의료기관 수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4) 71개 시·군·구, 93개소 → ('25) 110개 시·군·구, 189개소 → ('26.2.11.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소로 확대된다.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26.2.11. 기준)가 이번 공모에 모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90개소가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참여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병원 23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해당 지역 어르신들은 병원으로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 지역) 군 지역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 지역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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