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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등 부정청탁 금지
○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 쟁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8. ~ 2026. 3. 10.
※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기간 : 2026. 1. 30. ~ 2026. 3. 31.
□ 국민권익위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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