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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3일(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1. 발생 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 `26년 발생(14건) : 경기 4건, 강원 1, 충남 3, 전북 2, 전남 2, 경북 1, 경남 1
** 과거 발생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6
설 연휴(2.14.~18.)가 시작되며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역학조사 중간결과 |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되었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되었다.
* 2026년 ASF 발생농장(10호)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① IGR-Ⅰ : 강릉(1.16.), 안성(1.23.), 영광(1.26.), 고창(2.1.), 보령(2.3.), 창녕(2.3.), 화성(2.7.), 나주(2.9.)
② IGR-Ⅱ : 포천(1.24.), 포천(2.6.)
** 유전형(IGR-Ⅰ) 8호 중, 3호는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어 차량·가축의 이동을 통한 발생 추정, 5호는 개별 발생으로, 농장 종사자, 불법 축산물 등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 중
이번 ASF 발생농장은, 종전(`19~`25년) 어미 돼지(모돈) 중심에서 이번에는 어린 돼지(자돈) 중심으로 폐사 신고가 많았고,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병원성은 기존에 발생한 ASF와 같이 고병원성 ASF**로 보인다.
* (`19~`25) 평균 1건/호 → (`26) 평균 5.2건/호
** 발생농장에서 같이 사육한 돼지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고, 폐사 등 급성형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
역학조사 중간결과, 불법 축산물로 인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판매업소(53개소)의 불법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단속하여 1개소에서 미신고 축산물(돈육가공품) 4품목을 적발하였고, 이 중 3품목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돼지 유래 혈액 등 원료를 사용하는 사료·첨가제(돼지 혈분 등)로 인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 외에 축산기자재 및 지하수 등의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서도 조사·분석 중이다.
3.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
중수본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오늘까지 전국의 종돈장(150호), 번식 전문 농장(271호)에 대한 폐사체 검사를 우선 완료하고, 그 이후 일반 돼지농장(4,800여호)까지 확대하여 2월 28일까지 검사를 완료한다.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가축운반차량도 금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예찰·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의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1,000호)를 대상으로 ASF를 검사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병성감정 시료에 대해서도 상시 예찰·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돼지 질병 민간 병성감정기관 : 22개소(수의과대학 10개소, 민간연구소 12개소)
셋째, 발생 시·군(7개)과 지역별 양돈사육규모가 큰 시·군(8개)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운영, 2단계 소독 및 방역수칙(행정명령 포함) 준수 여부 등 농가의 차단방역 관리, 거점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시·군별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ASF 확산 가능성을 차단한다.
* 경기(화성·포천), 강원(원주·철원), 충북(진천·음성), 충남(보령·당진), 전북(김제·정읍), 전남(나주), 경북(고령·영천), 경남(창녕), 제주(제주)
중수본은 불법 축산물로 인한 해외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불법 축산물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연휴를 전후하여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의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는 출입자·차량 소독,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점검, 불법축산물 단속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니 축산농가, 관계기관 및 종사자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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