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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
- 종로구 통인시장 방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통한 정책적 노력 지속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2.13.(금)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에서 고기, 한과, 떡 등을 직접 구입하였으며, 현장에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최근 전통시장 설경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소개하며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1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있으며, 금리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경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소상공인 주요 지원 계획' 참조)
또한, 설 명절 연휴 전후의 금융권의 자금공급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원금·금리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채무조정 지원도 약속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소상공인 주요 지원 계획 |
<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연체 전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 ➊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우려 차주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이자감면 등 지원('25.4.18.~) ➋ (폐업지원대환대출)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최장 만기 30년, 금리 3% 수준)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지원('25.4.28.~) -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확대('24.12월 → '25.6월 이전대출), 폐업비용(철거금) 지원대출 신설('26.上 예정) 등 폐업지원 강화('25.9.4. 발표) ➌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자, 경쟁력 강화 목적 등에 추가 자금 지원 - (햇살론119)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에 대해 추가 2천만원 자금공급(서금원, '25.4.30.~) -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수익·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추가 5천만원(개인)·1억원(법인) 공급(지신보, '25.11.17.~) ➍ (은행권 컨설팅)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맞춤형 제공('25.4.2. 은행권 공동매뉴얼 발표) < 2. 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25.7월 이후 순차시행)>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 공급
< 3. 금융권 금리경감 3종세트('25.9.4 발표)>
·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세트 마련 ➊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26.3월중 시행 목표) ➋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신청채널을 전면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효성 제고('26.2월말 시행) ➌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하는 개편방안을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26.1.1. 시행)
< 4. 새출발기금(캠코, 신용회복위원회) >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여 채무조정 지원 중 ㅇ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25.9~) * (기존) '20.4월~'24.11월 → (개선) '20.4~'25.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ㅇ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지원강화('25.9~) * 총 채무 1억원 이하인 저소득·취약차주의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80%→90%) 및 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 → 20년) 등 ㅇ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 완화('25.9~) * (기존)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 납부 → (개선)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 납부 < 5.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신규 32조2천억 원, 만기연장 47조4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 * (지원기간) '26.1.19.~'26.3.13.(4대 시중은행 기준)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6.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
·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 * (지원기간) '26.1.18. ~ '26.3.5. (설 명절 전 30일, 후 15일)
< 7.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25.12.15.(월)부터 시행) >
·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ㅇ 설 명절 전 약 2개월 간('25.12.15.~'26.2.13.)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ㅇ 기초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 대금을 공급 |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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