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 관세청,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 미신고 시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전체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밀반출 | 359 | 138 | 509 | 154 | 617 | 431 | 684 | 472 | 637 | 2,234 | 2,806 | 3,429 |
밀반입 | 10 | 5 | 28 | 21 | 61 | 33 | 67 | 183 | 54 | 92 | 220 | 334 |
합 계 | 369 | 143 | 537 | 175 | 678 | 464 | 751 | 655 | 691 | 2,326 | 3,026 | 3,763 |
1. 신고 대상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신고 방법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 |
|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 |
|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휴대품 신고서 > | < 여행자 세관신고 APP 화면 > |
|
|
3. 미신고 시 제재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5대 대전환'의 길…스타트업이 뛴다
-
'안전한 설' 당일 병의원 2276곳 운영…고속도로 4일간 '무료'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전 금융권 긴급 회의
-
[표] 그냥드림 운영장소 '한눈에' 보기
-
산불 위기 '경계' 격상…정부, 설 연휴 산불 예방 동참 당부
-
금융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올해 최대 150개사 상폐 대상
-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통과…이르면 2030년 첫 삽
-
AI로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성착취 의심 정보 사전에 차단한다
최신 뉴스
- [설명] 경향신문(2.19.)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 기사 관련
-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 혁신 제품 하나가 만든 연쇄효과, 혁신조달투자유치해외 진출까지 이어진 정부 연구개발 성과
- 우리동네 맑은공기 지원 확대… 초미세먼지 농도 최대 23% 줄인다
- 과기정통부,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 일민 이기택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 국립4.19민주묘지서 20일 개최
- 2026년 1월 자동차수출 60.7억불, 역대 1월 중 2위
- 화재에 더 안전한 건축물, 절차는 간편하게 "국민이 안심하는 건축자재 관리로 바꾼다"
-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 농식품부, 2월 23일부터 4주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