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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봉화 및 전남 구례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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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219() 경기 화성시 소재 돼지농장(34백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경북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104천 마리)과 전남 구례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9천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

  이번 경기 화성 발생농장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환경)를 위한 폐사체 시료 채취 과정에서, 금일 자돈 폐사 증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6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폐사체, 퇴비, 사료 등 검사를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 하고자 한다.

 

  * '26년 농장 발생(16) : 강원 강릉(1.16, 56), 경기 안성(1.23, 57) 포천(1.24, 58), 전남 영광(1.26, 59), 전북 고창(2.1, 60), 충남 보령(2.3, 61), 경남 창녕(2.3, 62), 경기 포천(2.6, 63), 화성(2.7, 64), 전남 나주(2.9, 65), 충남 당진(2.11, 66), 전북 정읍(2.12. 67), 경북 김천(2.12, 68), 충남 홍성(2.12. 69), 경남 창녕(2.13. 70), 경기 화성(2.19. 71)

  * '25년 발생 사례(6) : 경기 양주(1.20, 50), 양주(1.28, 51), 양주(3.16, 52), 파주(7.16, 53), 연천(9.14, 54), 충남 당진(11.24, 55)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경기 화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19.~)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경기 화성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용인·평택·안산·수원·오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19() 17시부터 220() 17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42대를 총동원하여 경기 화성 및 인접 5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248)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219부터 중앙기동방역기구를 발생 시·군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10,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27, 농협 임차차량 5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64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79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역학 농장 694호는 임상검사를, 역학 관련 차량 195대에 대해서는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도축장 등에 대한 환경, 시설·차량 검사를 강화하고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설 명절 이후 전국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도 추진한다.

 

  첫째, 전국 돼지농장 5,300여호를 대상으로 폐사체와 생축운반차량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 종돈장, 번식전문 폐사체 우선하여 순차 추진, 배합·보조사료(사료첨가제 등)도 추가

 

  둘째, 전국 도축장 69개소에 출하되는 출하돼지 농가 1천 곳 및 해당 시설과 이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 (방역대) 12일이내 27일이내 임상·정밀검사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 (역학농장) 농장역학2일이내 임상·정밀검사, 도축장 역학2일이내 임상검사, 이후 주1회 임상검사

 

  넷째, 설 연휴 이후(2.19~20)'전국 집중 소독의 날'지정하고 가용 방역차량 등 소독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농장, 시설, 차량 등 축산 관계시설과 차량에 대한 내·외부 청소 및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다섯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종사자 모임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도 집중 홍보한다.

  

  * 감염농장 조기 검출과 확산 방지를 위해 'ASF 확산차단 방역 조치'에 적극적 참여·홍보 및 전국 일제 소독의 날(2.19.~20.) 운영으로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철저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218() 경북 봉화 산란계 농장과 전남 구례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의사환축 발생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19() 두 농장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총 46**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경북 봉화) 기존 봉화 산란계 농장 발생(2.6) 관련 방역지역 내 예찰 과정에서 폐사 증가, (전남 구례) 오리 출하 전 검사에서 공통항원 검출

  ** 축종별 : (29) 산란계 22, 산란종계 1, 육용종계 5, 토종닭 1,
(오리 14) 종오리 6, 육용오리 8, (기타 3) 기러기 1, 메추리 2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물새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조) 133 마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월(135만 마리) 대비 감소(1.2%)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철새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만큼 전국 가금농가 및 방역 관계자는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및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조치 사항>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봉화 산란계 및 구례 육용오리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하고, 방역지역 내 집중 소독 및 일제 구서(쥐퇴치) 작업을 추진한다.

 

   * 위험 축산차량(,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둘째, 조기 검출을 위하여 전남도 오리농장(172)과 이번 오리 발생 계열사(일영이팜)에 소속된 오리 농장(53)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2.20.~3.4.)한다.

 

  셋째,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간의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해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차량 및 물품에 대한 환경검사(2.20.~3.4.)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2월 전국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를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알려 지역별 철새 서식 현황에 따른 추가 발생 위험성 및 방역 수칙 등을 가금농가 등에 지도·홍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농장 주변 등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228일까지 연장(기존: ~2.20.)하고,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소독을 강화한다.

 

3.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등) 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농장 내부로 유입 가능한 모든 오염원 차단을 위해 모두가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북도는 방역 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더 이상 없도록 이동제한, 소독, 전담관 운영을 철저히 하고, 전남도에서는 오리에서의 추가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도내 오리 농장 검사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월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빈도도 높은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특히 "각 지방정부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사람·차량의 이동으로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산농장은 물론, 농장 주변 도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철새 도래지 등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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