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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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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행위사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25.10월, 총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 ①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 직거래
② 중소형 수요처 등과 대리점 간접거래 포함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6년 1월 검찰이 고발요청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旣 고발함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다. 특히,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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