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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중심 교육 강화로 신고 실효성 제고, 수어 통역·영문 제작 등 접근성 확대 -
- 배우 이윤지 참여로 학습 몰입도 향상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교육자료에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도 제작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 대상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2월중 배포하며, 동영상은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 등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이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장애인학대 대응은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 제도는가장 중요한 안정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현장 대응체계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대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2. 신고의무자 직군 및 교육 이수 가능 사이트 안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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