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 결과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22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1.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19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이 발생하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 `26년 발생(18) : 경기 6,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2, 경북 1, 경남 2

** 과거 발생 : (`19) 14(`20) 2 (`21) 5 (`22) 7 (`23) 10 (`24) 11 (`25) 6

 

  또한 최근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및 환경검사, 불법 축산물 유통거래 단속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농장 일제검사)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폐사체, 환경)를 종돈장, 번식농장부터 일반농장 으로 검사, (출하돼지 검사) 농장 일제검사와 병행하여 민간 기관을 활용하여 전국 돼지 도축장(69개소, 1천호) 출하 돼지 및 환경 검사, (농장 종사자) 종사자 숙소·물품 환경 검사, 농장 종사자·방역수칙 알림 및 모임·행사금지, (불법 축산물) 불법 축산물 농장내 반입·보관금지, 불법 유통·거래 단속 등 조치

2. 역학조사 중간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다.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여 왔다.

 

* 발생농장내 사료(142), 사료공급업체(6개소 56), 사료원료업체(1개소 26), 사료 원료 검사기관(2개소, 68)

  중점 조사 과정에서 사료원료(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에서 사료원료 검사기관에 의뢰한 보관 시료 중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되었다.

 

* ASF 유전자 검출은 바이러스 분절의 검출을 의미하며,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인지 여부는 실험을 통해 추가 확인 필요

 

  금번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염된 사료 공급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조치

 

  중수본은 우선 지방정부의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각매몰 등을 조치하게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23(오염물건의 소각 등)

 

  또한 중수본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발생농장 정보와 함께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된 생산일시, 원료성분 등에 대해 공개하며, 전국 양돈농장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예방법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1,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1항제5,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2항제6

 

  아울러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중에 있으며,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원료를 사용한 양돈농장이 확인되면 해당 농장부터 우선 검사하여 확산방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4. 사료관리법 주요 조치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1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33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료관리법21조에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 등 위해요소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24조의2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4. 당부사항

 

  박정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바, 해당 사료 원료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니, 축산농가, 지방정부 및 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수도권 산불 확산 막아라… 북부지방산림청 군 장병 실전교육 나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20. 21:00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순위동일
  2. 붉은 말의 해! 힘찬 기운 받으세요 순위동일
  3.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NEW
  4.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NEW
  5. 영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NEW
  6. 범정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15대 선도 프로젝트 집중 육성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