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는 줄이고, 일상복귀는 앞당긴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는 줄이고, 일상복귀는 앞당긴다

-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년 3월~'23년 2월) 45개소, 제2기('23년 3월~'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운영하였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붙임1)


   * 주요 지정기준(붙임3)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사회복지사 수 ④병상 수(60개 이상) 및 필수시설(물리 운동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⑤장비 ⑥진료량 ⑦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⑧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하였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 조건으로 지정(미달 시 자동 지정취소)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붙임3)


   * 기존 재활치료 중 유사한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 환자군별 인정하는 기간(30일, 60일, 180일) 동안 입원료 체감제(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 미적용하여 조기퇴원 부담없이 집중재활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 수가 세부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참고(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 60, 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환자군별 발병 또는 수술 후 입원시기(치료 종료일): <가, 나> 90일 내 입원(~180일 이내), <다-1> 30일 내 입원(~30일 이내),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내 입원(~30일 이내), <다-2, 라, 마> 60일 내 입원(~60일 이내)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 5849)에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붙임> 1.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3.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수가 지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UNEP 취약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 사업 이행 점검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20. 22:00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순위동일
  2.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AI·디지털 집중 과정' 지원 확대 순위동일
  3.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순위동일
  4. 필수인데 수입에 의존?…범용 연구장비 '국산화' 시동 NEW
  5. 공정위,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피심인 7개사에 송부 NEW
  6. 정부·지자체,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업체 합동 위생점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