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 생태계 곳곳에 순환경제를 이식할 선도기업·산업단지를 찾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순환경제 경영모델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업에 5년간 집중적 지원

▷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포장재 개선 등의 혁신사례 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식품 등 국내 주요 업종의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에 도전적인 순환경제 경영전략·체계를 확산할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과 산업단지' 20곳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D(성장과 자원소비의 탈동조화, Decoupling)-N(협력, Network)-A(투명·책임성, Accountability)


최근 자원 고갈, 국제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 등으로 대량 채굴-폐기 중심의 선형경제에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 △기업의 혁신적인 순환경제 경영모델과 △재생원료 및 공정부산물 등 폐자원 가치사슬로 연결된 기업의 상생·협력 체계를 찾아내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협력 모델의 핵심 주체인 폐기물 다량 배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비롯해 폐자원 공급망을 공유하거나 동일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협력기업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력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3년 연간 평균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한 기업(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100톤 이상)

** 컨소시엄당 지원대상 참여기업 최대 5개소, 대기업은 참여기업 수의 40% 이하로 제한


참여기업은 △핵심광물·플라스틱 등 재생원료 사용강화,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재활용성 개선, △수리·재사용 등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를 비롯한 4가지 핵심과제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수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정된 기업 또는 협력체(컨소시엄)에 올해 순환경제 세부 경영전략('26~'30) 수립 비용을 기업당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폐기물규제 개선 또는 실증특례를 통한 면제, △공정개선 및 설비 설치 지원(중견·중소기업 대상), △공동 기술개발(R&D) 과제 발굴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참여기업 및 산업단지와 함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참여기업의 친환경 경영 및 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제3자 인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 18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의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 ******************)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철강, 화학,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업종별로 선도적인 순환경제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산업계 전반에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순환경제 디엔에이를 깊숙이 이식해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순환경제 디엔에이 선도기업·산단 모집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45)    주무관  이재경  (044-701-7357)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국가적 책임과 신뢰, 안전을 위한 첫걸음 떼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7. 00:07 기준

  1. 한 총리 "해킹 관련 보안점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지시 순위동일
  2.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상승 3
  3.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URL 클릭·선입금 요구는 사기'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단계하락 2
  5.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6.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