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소방청, 강원 고성군 산불 대응 총력... 선제적 대응으로 주불 조기 진화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월 22일 19시 2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698-1번지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히 대응에 나서 주불을 조기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뽕나무밭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해 인접 야산으로 연소가 확대됐다. 강풍으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19시 34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세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20시 32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21시 15분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21시 19분경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산불로 소방인력 159명과 장비 53대가 투입됐으며,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등을 출동시켜 산불 진화와 함께 민가 및 주요 시설 방어에 주력했다.
소방당국은 산불 현장 인근 오토 야영(캠핑)장과 휴양지(리조트) 관광객에 대해서 선제적 대피를 실시해 인명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고성군은 인흥1리·2리·3리 주민들을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신평리와 원암리 주민들을 천진초등학교로 각각 대피 조치했다.
현재 소방공무원과 산림청 산불진화대는 강풍 등 기상 상황에 유의하며 잔불 정리 및 재발화 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강풍으로 산불 확산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지만,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속에 신속히 대응해 주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며"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강풍경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등 야외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대변인 |
책임자 |
대변인 |
백승두 |
(044-205-7010) |
|
담당자 |
소방경 |
강원식 |
(044-205-7016) |
||
|
|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대 대전환'의 길…스타트업이 뛴다
-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
1월 자동차 수출 21.7%↑ 60억 7000만 달러…역대 1월 중 2위
-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소형가전들 스티커 없이 버렸다
-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
모두가 민생회복 체감할 수 있게!
-
1인당 최대 16만 원 카드 한 장으로 영화·공연·여행까지
-
[K-로컬 미식여행 33선] (25)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진 풍부한 맛, 고창 민물장어
최신 뉴스
- 소방청, 강원 고성군 산불 대응 총력... 선제적 대응으로 주불 조기 진화
- [해명] LH 조직 분리와 공공분양 유형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상청 인사발령(3, 4급 승진 및 전보)
-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 (참고자료)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 실시
- "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세무조사
-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산업 생태계 곳곳에 순환경제를 이식할 선도기업산업단지를 찾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