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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
- 대(對) 사우디 수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지난 2월 20일(금)에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붙임 2] 참조)
관세청은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우디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실무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실로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문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후 양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마침내 본격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관세청은 사우디를 포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80%에 달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 (체결 후 발효 준비)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발효)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멕시코,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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