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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
- 우리 기업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 개별 안내 |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중 6천여개 기업이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수출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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