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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 추진

2026.02.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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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 추진

 - 2.23.()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휴대품·해외직구 검사 강화 등 기존 제재 수단 엄격 적용 및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신규 제재 입법 추진

 -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금융조회 가능토록 입법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은 223()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하였다.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체납액(억원):('22) 19,003('23) 19,900('24) 20,786('25) 21,380 ('26.1) 21,384

     체납인원(): ('22) 2,455('23) 2,615('24) 2,467('25) 2,779 ('26.1) 2,452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하였다.

 

체납자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먼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의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 제재 수단 입법 추진

 

  다음으로, 그동안 관세 체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 공조 방안 마련

 

  관세와 내국세 및 지방세 공동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공동 가택수색 실시 등 합동 체납 정리활동을 활성화하여 징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체납 징수에 필요한 각 기관의 고유 관리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

 

  마지막으로,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악성 체납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관세조사, 범칙조사에 이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도 보전압류 제도를 적용하고, 관세·범칙·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보전압류를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관세 등 포탈 행위가 인정되고 체납이 예상되면 확정 추정 금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

 

  이명구 관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물품에 대한 통관상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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