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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
-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 마련 의의 -
【관련 국정과제】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주요내용 】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최초로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의 4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 분야별 주요 과제 (4대 추진전략,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ㅇ 전략 1 -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이용
-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 도 1개소 이상 확충 추진하고,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 진료 편의성이 집적된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 확대해나간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
- 진료시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방안연구 마련,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제도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 등으로 장애 포용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이동을 지원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 검토, 저소득층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의료 관련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ㅇ 전략 2 -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거주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센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퇴원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 내 전문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대 지정한다.
- 지역 내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퇴원 후 생활체육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전국에 확산한다.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등
ㅇ 전략 3 -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 방문재활 등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112개소 이상 운영하고, 검진 유소견자는 후속 진료안내,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 소수장애인 등록기준 개선,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개입 강화,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의료수어 표준화 등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ㅇ 전략 4 -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시 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장애인 건강보험 데이터 심층분석 등 근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정책개발, 지자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지원 등을 위해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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