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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33→34종)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하였다.
* 어망·어선·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이끼, 따개비 등) 제거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 고압세척기 평균 판매가액(620만 원)×부가가치세율(10/110)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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