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중수청법) ➊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➋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➌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 (공소청법) ➊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➋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➌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하였다.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하였다.
※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
ㅇ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➌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공소청법안]
➊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요구 조문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각 수정하였다.
➌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세플라스틱 걱정 줄인다… 민관 모여 국민건강 위한 과학적 해법 모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16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
인구감소지역에 사람들이 왔다…상점 문 열고, 푸드코트 손님 맞이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
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추경 포함 모든 수단 동원"
최신 뉴스
- 인태 에너지안보 장관회의 연계,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 2026년 국제 가축유전자원 신규 등재 후보 모집
- 농촌진흥청 개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 농가 호응 잇달아
- (설명자료)'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 농촌진흥청, 미래 농업 연구인재 찾기 대학 순회 설명회
- '온도 관리로 망고 출하 시기 분산' 표준 재배 기술 개발
-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 다부처 협력 체계 강화
- 농촌진흥청, 3월 한 달간 공무직 노동자 소통공감 교육 진행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개발공사,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 체결
- 농촌진흥청,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 식단 활성화' 현장 소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