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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

-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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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2.24.(화) 13:30~15:00/ 서울 중구

·[참 석 자] 중기부 창업정책관, 창업진흥원 정책본부장,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등
 
·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업계·협단체 의견 수렴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관해 논의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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