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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5일(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24.9월~),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보훈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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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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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문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emy64@korea.kr, fitryh96@korea.kr 전화 : (044) 202-3344, 3345, 팩스 : (044) 202-396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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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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