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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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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1. ESG 공시기준 최종안 확정 및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제시


☞ 그간 관계부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로드맵 초안에 대하여 '26.3월까지 추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확정



공시시기  및 대상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 확대  스코프3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31년부터 공시 시작(3년 유예) 


※ 다만, 일부 종속회사 및 소기업 등과 관련해서는 공시초기 예외 인정 검토


2.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① 2035 NDC 달성을 위한 790조원 규모('26~'35년간)의 기후금융 공급계획*,

② 고탄소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③ 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  (현재) 7년간 420조원('24~'30년) → (확대) 10년간 790조원('26~'35년)



※【관련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2.25일(수)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라운지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1차 회의(9.19일), 2차 회의(10.22일), 3차 회의(12.22일)



?(일시/장소) 2.25일(수) 09:30~11:00 / 대한상의 20층 챔버 라운지  ?(참석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 (협회·업계) 금투협, 은행연, 대한상의·경총·한경협·상장협, 중기중앙회, KB·신한지주,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 (유관기관) 금감원, 거래소, 회계기준원, 환경산업기술원, 산은, 기은, 수은, 신보, 신정원  - (전문가)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KSSB 위원), 현석 교수(연세대),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및 안건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ESG 분야는 단기에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공공 주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역점 과제로 (1)ESG 공시 제도화 및 (2)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1. ESG 공시 제도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ESG 공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로드맵(案)을 공개하였으며, 구체적 공시 시작 시점, 적용대상 기업 및 공시정보의 범위(스코프3 등) 관련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1] 공시로드맵(의견수렴案)


① 공시시기 및 공시대상


먼저 공시시기 및 공시대상과 관련하여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 해에 한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예: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예] '29년FY28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 국제동향,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논의


한국과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27.6월FY26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고, 일부 국내 대기업은 '29년부터 EU 역외 공시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② 스코프3* 유예기간


*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31년FY30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되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


③ 공시채널 및 면책허용 등


공시채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의견수렴을 통해 전환시기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업들의 공시 위반 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발표에 포함되었다.


* 법정공시 :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 거래소공시 :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로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위반시 제재금 및 벌점)


공시시점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 결산시점에 공시(3월말)하도록 하되,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5월경 배출량을 인증중인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하여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에 공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제3자를 통한 인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도입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되, 국제동향 등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 마련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2] 공시기준(확정)


국내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후 外 공시나 톤 당 내부탄소가격**이나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적 공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內 위원회


** 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



[ 참고 : 공시기준 주요 내용 요약 ]  1. 거버넌스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감독하기 위한 체계  2. 전략 : 기후로 인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 재무에 미치는 영향  3. 위험관리 : 기업이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4. 지표 및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톤),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 톤 당 내부탄소가격(선택),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표(예: 반도체-물사용량, 자동차-연비), 기후 관련 목표 



공시기준 초안에 포함되었던 정책공시*(제101호)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금번 최종기준에서는 우선 제외하고 이후 국제적으로 사회(S)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 부처 등에서 기업이 공시하기를 권고하는 정책 목적의 정보(예: 가족친화경영, 인권경영 등)


[3] 향후일정


금융위원회는 금일 제시된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에 대해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확정되는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2.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는 203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국가적 녹색전환(K-GX) 전략을 뒷받침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파리협정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 NDC : '30년까지 40% 감축('18년 대비) → 2035 NDC : '35년까지 53~61% 감축


[1]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 2035 NDC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6~'35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후금융을 투입하여 2035 NDC 달성 지원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11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2030 NDC('18년 대비 40% 감축) 대비 훨씬 가파른 감축 경로로, 산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녹색 전환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상향된 NDC 달성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서 '24.3월 발표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 중이던 계획('24~'30년간 420조원)보다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총 790조원('26~'35년간)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면서,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순히 고른 자원배분을 넘어, 지역 경제의 녹색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기관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선제적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의 기후금융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금융의 외연 확장 :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둘째,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한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란,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인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달리, 전환금융은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전환금융을 도입한 EU, 일본, 싱가포르 등은 분류체계 도입여부 및 산업구조 등 각국의 경제·산업 여건에 맞는 상이한 기준과 방식으로 전환금융을 운영 중이다.


[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  녹색금융  전환금융  대상 기업  친환경 기업/프로젝트(태양광, 전기차 등)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철강, 시멘트, 화학 등)  사례  태양광 패널 설치자금 대출,  친환경 건물 건축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등  제철소의 공정전환석탄→수소을 위한 전환채권 발행, 정유공장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대출 등  비유  친환경 '녹색'산업 지원  非녹색 산업의 지속가능한 변화(적색→갈색→녹색) 지원 




금융위는 '24년부터 유관기관·금융업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기후금융 TF」등을 통해 전환금융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방식 등을 검토하고, 국내 산업의 유연한 녹색 전환과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환금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다양한 금융권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전환금융  TF」를 운영하면서 그린워싱 우려 해소 및 산업계 자금수요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와 함께「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유연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전환금융의 운영을 위해 전환금융을 도입한 주요국(EU, 일본)의 체계를 전략적으로 융합하되, 우리나라 현황에 최적화된 전환금융의 정의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①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K-Taxonomy*(기후부) 기반 전환금융과, ②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산업부)' 기반 전환금융 두 가지를 포괄하여 전환금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친환경 녹색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활동의 명확한 기준 제시


금융위는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 노력도 지속 확대하면서, 전환금융을 기후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도입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향후 기후부의 K-Taxonomy 구조 개편 반영 예정


[3]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기후금융의 배분: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 ①기후금융 웹포털, ②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마지막으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후금융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완하여, 기후금융이 금융권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① 먼저, 광범위하게 산재된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금융권 현장의 K-Taxonomy 적용 지원을 위한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는「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한다. 그 동안 금융권 현장에서는 환경·기술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K-Taxonomy 판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기후금융 웹포털」을 통해 기업의 공정·기술·프로젝트가 녹색 또는 전환금융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회사의 심사 부담을 낮추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금융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차단,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을 공급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와 함께,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배출량이란, 대출·투자 등 금융활동을 통해 금융회사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Scope3)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는 자원배분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들에게 금융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산정·관리 노력을 강화 중이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시간이 소요되며,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산정 방식으로 인해 금융배출량의 객관적 비교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배출량 플랫폼」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배출량 산출에 필요한 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중소·비상장 기업의 경우 추정치 제공)와 글로벌 표준(PCAF*) 기반의 통일된 산출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중복적인 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량 관리 및 기후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자율적인 공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회계금융연합체(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 금융배출량의 산정 및 공개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공하는 민간 협의체('25년 약 700개사 가입)


두 가지 인프라는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레퍼런스로 운영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보완할 계획이며, 금융권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ESG 공시가 안착되고 기후금융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 소통·보완하여 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K-G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로서 기업의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ESG 공시 로드맵 초안 관련 의견수렴 안내사항 )  ? 의견수렴기간 : 2026.2.25일(수) ~ 2026.3.31일(화)  ?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fmfsc@korea.kr    - 팩스 : 02-2100-2678 




※ [붙임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붙임2]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3.31일 의견수렴)[붙임3]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붙임4]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붙임5]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붙임6]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방안[붙임7]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점검결과(서면안건)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ESG공시)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2-2100-268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기후금융)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수아  (02-2100-2864)  (공동)  ESG공시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3-4216)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김수희  (044-201-6689)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총괄팀  책임자  국  장  권영발  (02-3145-8100)  담당자  팀  장  김대일  (02-3145-8475)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책임자  부  장  손재식  (02-3774-4500)  담당자  팀  장  강진희  (02-3774-4515)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실  책임자  실  장   주성호  (02-6050-0178)  담당자  팀  장  유하은  (02-6050-0184)  (공동)  기후금융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이석호  (044-203-4243)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민선  (044-201-6690)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국  장  박상만  (02-3145-8170)  담당자  팀  장  황재학  (02-3145-8190)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전필수  (02-3705-5938)  담당자  팀  장  이득희  (02-3705-5950)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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