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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건 심의 상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4개 건설사(이하 '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 다산건설엔지니어링(25.11.27.), 엔씨건설·케이알산업(25.12.1.), 포스코이앤씨(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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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조사 배경>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대통령 발언)"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25.7.5.국무회의)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5년 4건, 5명 사망)*하였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5년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7.28.)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중 끼임사고(사망), ▲(4.21.)대구 주상복합 공사중 추락사고(사망), ▲(4.16.)신안산산 지하터널 붕괴사고(2명 사망), ▲(1.16.)김해아파트 공사중 추락사고(사망)
<행위사실>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포스코이앤씨)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②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① 민원과 관련한 모든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②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엔씨건설) 등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75백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포스코이앤씨), ②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공사 착공 전) 이후에 발급(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에 따라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사안이 아니므로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함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9억원 이상~20억원 미만)에서 기본산정기준을 산출하고 가중 및 감경요인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기대 효과>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의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관련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였고,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 全업종(59종)에 반영하였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청취절차 부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만연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강화방안 마련(26.1.29. 보도자료)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책임·비용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및 부당감액을 시정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할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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