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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특성, 위해성 등 정보 수록으로 외래생물 관리에 활용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하여 2월 26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후보종을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52종을 신규 지정하여, 총 1,005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 ①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③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⑤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사전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 판정,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2025년)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관련 업무, 대국민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유입주의 생물 152종 Ⅶ' 표지 및 내용 소개.
2. 유입주의 생물 지정 사유.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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