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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 대상
-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 지속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운영 지침 조만간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변재연(044-202-7541), 박찬도(044-202-7545), 김찬욱(044-202-7972)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612), 오성곤(044-202-7533)
-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 지속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운영 지침 조만간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변재연(044-202-7541), 박찬도(044-202-7545), 김찬욱(044-202-7972)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612), 오성곤(044-202-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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