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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결제 확약서로 신뢰 유도… 기관 "선입금 요구 절대 없어"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경 발생했으며, 사칭범은 북부지방산림청 직원을 가장해 판매업체에 연락한 뒤 소화기 납품을 요청했다. 특히 개당 250만 원 상당의 소화기를 일반 법인을 통해 18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며, 차액은 업체가 갖고 소화기만 북부지방산림청에 납품하면 된다고 속여 즉시 입금을 요구했다.
또한 허위 결제 확약서를 전달하며 실제 기관 발주처럼 신뢰를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해당 업체는 입금 전 사기임을 인지해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공무원을 사칭해 계약이나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업체 및 관계기관에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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