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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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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 개최

- 26일(목) 정부서울청사서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소비자 보호·공적 관리체계 논의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 현재 국회 국힘조은희의원안('25.2.)과 더민주전용기의원안('25.7.)이 입법 발의 중 


 ㅇ 이번 간담회는 결혼 관련 플랫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결혼서비스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파악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의 정책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업계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결혼서비스 산업은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약 관련 분쟁과 환불 기준 불명확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22) 1,332 → ('23) 1,505 → ('24) 2,079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25년 9-10호)


          

ㅇ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업계 현황과 관리 방안,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한다. 수렴된 의견은 입법 발의 중인 법률안과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원민경 장관은 "결혼서비스법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 이라며, 


ㅇ "이번 간담회에서 파악된 시장 현황과 논의 내용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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