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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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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피해 감소'

- 기존 8.28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과제 지속 보완 및 추가 신규 보완과제 발굴 -

▸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 방안 마련

▸ 법인계좌·대포폰 관리강화

▸ 피싱신고 '1394' 및 피싱예방 '10계명' 등 적극 홍보

▸ 전자금융거래제한 추진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처벌근거 신설



□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02.25(수), 16:00~17: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차관급



□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ㅇ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였다.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8,145건 → 6,108건(25.0%↓), 피해액 4,518억 → 3,508억원(22.4%↓)


ㅇ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네이버의 경우,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범행 의심 대화를 식별·경고하고, 범행 계정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ㅇ 또한, 경찰청은 스캠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ㅇ 금융위는 신종스캠 탐지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에 신종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공조를 위한 FDS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ㅇ 법무부는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ㅇ 검찰청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범죄조직 활동이 활발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 수사관도 추가 파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법인계좌, 대포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범죄 악용 가능성의 원천 차단에 노력할 계획이다.


ㅇ 금융위는 금융권내에서 대포계좌 관련 탐지 결과를 공유토록 하여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후 불법 렌탈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다회선 개통 조건을 강화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응 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ㅇ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피해 신고 및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 전화는 바로 끊는 습관을 갖도록 예방수칙 캠페인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금융위·금감원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ㅇ 문체부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체 보유 매체, 공공기관 협업 매체, 민간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대책과 관련 광고도 KTV·K-공감·정책브리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 한편, 8.28 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ㅇ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한「형법」,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 「부패재산몰수법」,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그 밖의 법안도 여당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검찰청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판결정보를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ㅇ 개인정보위는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구매·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면서도,


ㅇ "올해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신종스캠 등에서도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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