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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 국민권익위, 2025년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으로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개 기업 선정
- 청렴윤리경영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오는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청렴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민간 영역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기업들 가운데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곳을 유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도입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통해 공공․민간의 자율적인 부패예방 역량을 강화해 왔고 특히, 2025년에는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 영역의 반부패 노력 내실화에 주력했다.
□ 먼저, '대화제약'은 경영진이 주도하는 CP 실천 체계를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환류시스템을 운영했다.
그리고 '정식품'은 기업 전반의 부패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인적·재정적 자원을 지원하여 청렴문화를 안착시켰으며, '노루홀딩스'는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윤리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개선하여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유공기업 선정과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예고 기간 : 2026. 2. 9. ~ 2026. 3. 23.
이번 개정안은 청렴윤리경영을 향한 자발적 노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청렴윤리경영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내 부패예방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평가 및 지원 업무 명시(안 제12조 제8호의2 신설),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포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민간 영역에서 청렴이 경영의 핵심 가치임을 보여준 모범 사업장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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